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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457 재결일자 2009. 06.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병상일지 상 청구인이 훈련용 수류탄 신관을 반납하려고 포장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위 상이를 입고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무상병인증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건의 경위 및 청구인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간호기록지상 구체적인 사고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사고 발생에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한 점, 사고 당시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직접접촉 전에 폭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폭발물을 접촉한 사실 없이 원인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위 상이를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병으로 복무하던 1978년 3월경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비하여 훈련용 실탄, 공포탄, 수류탄 신관 수량 점검 중 흩어진 수류탄 신관을 엎드려 주워 모으려는데 폭발하여 오른손, 얼굴, 눈, 귀에 심한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 후 1979. 8.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파편창(안면부, 우측 손), 양측 고막천공(이명 및 난청), 우안 각막 혼탁 및 파편창’의 상이가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이하 ‘지원공상군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1.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비하여 탄약고 경내에서 선임 고참병의 명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훈련용 수류탄 신관을 반납하려고 포장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당시 신체에 폭발물을 접촉한 사실 없이 신관을 주우려는 순간 원인미상의 폭발로 인해 파편창, 화상 및 고막천공의 상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과실을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지원공상군경 요건해당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9. 8. 28. 만기전역한 자로서, 탄약병으로 복무 중이던 1978년 3월경 흩어진 수류탄 신관을 주워 모으려다가 폭발하여 오른손, 얼굴, 눈, 귀에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 후 1979. 8. 28.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1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8. 12. 16.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2○연대”로, 상이연월일은 “1978. 3. 25.”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1. 충수염, 2. 양측 고막파열 및 각막 파열상, 안면파편창, 우수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눈, 귀, 얼굴, 손 부상”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1번 원상병명으로 1977. 5. 27. 5○후송병원 입원 치료 기록, 상기 2번 원상병병으로 1978. 3. 25. 59병원, 광○병원 입원 치료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5○후송병원, ○○병원 병상일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외래환자진료기록부(1978. 3. 25.자)에 의하면, 양측 각막 혼탁, 양측 고막 천공, 청력장애를 동반한 시력장애, 훈련 중 뇌관이 터져 얼굴에 화상 및 파편창을 입음 (2) 간호기록지(1978. 3. 25.자)에 따르면, 1978. 3. 25. 13시 50분경 탄약고 밖에서 훈련용 수류탄 뇌관을 반납하려고 포장물 처리 중 부주의로 뇌관이 터져 안면 파편창, 각막 손상, 고막천공, 우수(오른손) 파편창을 입어 5○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1978. 4. 19. 국군광○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해 10. 8. 퇴원함 (3) 같은 병원의 1978. 3. 25.자 진단서에 따르면, ‘각막 혼탁 및 양측 고막 천공’으로 진단함 (4) 사고경위서에 의하면, 1978. 3. 25. 13:50경 탄약고 밖에서 훈련용 수류탄 뇌관을 반납하려고 포장물 처리 중 폭발한 사안임 (5) 군의관 신체검사 결과, 얼굴과 이마에 화상이 있고, 눈 우측 각막에 관통창이 있으며, 귀 양측에 고막 천공 및 분비물이 있고, 우측 손에 화상이 있음 (6) 군의관 경과 기록지(1978. 10. 2.자)에 따르면, 1978. 4. 18. 40일 동안 양측에 이명현상이 있었고, 같은 해 5. 3. 안과 진료결과 우안 각막 혼탁, 파편창 흔적이 있으나, 군 복무 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8. 10. 2. ‘난청’으로 진단되었으나, 청력 검사 상 청력손실 증상이외는 다른 증상이 없어 같은 달 8일 퇴원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 13.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 상 청구인이 1978. 3. 25. 13:50분경 탄약고 밖에서 훈련용 수류탄 뇌관을 반납하려고 포장물 처리 중 폭발하여, “파편창(안면부, 우측 손), 양측 고막 천공(이명 및 난청), 우안 각막 혼탁 및 파편창”의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간호기록지상 ‘포장물 처리 중 부주의로 뇌관이 터져…’라는 기록이 있고, 군에서도 공무상병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발생 후 31년이 경과하여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파편창(안면부, 우측 손), 양측 고막 천공(이명 및 난청), 우안 각막 혼탁 및 파편창”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을 하고,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파편창(안면부, 우측 손), 양측 고막 천공(이명 및 난청), 우안 각막 혼탁 및 파편창’의 상이 발생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보고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상 청구인이 훈련용 수류탄 신관을 반납하려고 포장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위 상이를 입고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무상병인증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건의 경위 및 청구인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간호기록지상 포장물 처리 중 ‘부주의’로 뇌관이 터졌다는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간호기록지의 기재만으로 위 사고 발생에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한 점, 사고 당시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직접접촉 전에 폭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폭발물을 접촉한 사실 없이 원인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사고발생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위 상이를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간호기록지의 기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를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o 국행심 08-20293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8. 23. 육군에 임관하여 복무 중이던 1980. 8. 27. 야간훈련을 위한 장소를 답사하기 위해 부대 주변의 뒷산에서 정찰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계곡으로 추락하여 양측 발목에 부상을 입고, 102야전병원을 경유하여 원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8. 4.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우 족관절 양과 골절, 좌 족관절 종골 골절’의 상이가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이하 ‘지원공상군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8. 11. 7. 청구인에게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판단 청구인은 부대 뒷산에서 야간훈련을 위한 사전답사 중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이를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발생 시각이 1980. 8. 27. 17:00경으로 계절이 여름철인 점을 감안하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시각인 점, 사고발생 장소가 부대 뒷산의 훈련장으로서 평소 청구인이 그 사고 지점 주변의 지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사고 당시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하여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시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 주간에 훈련장소 사전 답사를 하던 중에 외부의 특별한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미끄러지며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과실(부주의)에 의하거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o 국행심 08-22135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1997. 12. 2. 육군에 입대하여 22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년 4월경 유격훈련 중 헬기레펠 훈련을 하다가 허리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8. 5. 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08. 8. 19.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 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8. 24.청구인에게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판단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22사단 수색대대 유격소대 유격조교로 복무하던 중 1999년 4월경 소대원에게 헬기레펠 시범을 보이다가 로프가 꼬여 링크가 풀리면서 추락하여 허리압박골절 부상을 입었으므로 청구인은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과 병상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계단에서 구르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계단을 오르거나 보행 중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의 과실(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했거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부상이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부득이하게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o 국행심 08-20768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8. 6. 10.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 2008. 4. 3. 중대 전술훈련 평가1) 때 짐을 들고 옮기다가 넘어져 ‘상완부 척골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8. 6.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08. 9. 23.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 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0. 15.청구인에게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판단 나. 청구인은 전술훈련에 참가하여 취사지원요원으로 차출되어 물을 운반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군 훈련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야가 확보된 아침시간에 물통으로 물을 운반하던 중에 낙상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과실(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했거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돌로 이루어진 계곡에서 단독군장인 채로 물통을 운반하다가 낙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상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달리 외부 충격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부득이하게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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