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2. 15. 결정
주택건설용 토지를 4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2001-0033
요지
토지취득 후 주택건설을 위한 노력을 다하던 중 시공사가 터파기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포기함에 따라 공사진행을 못하였음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시공사의 공사포기일로부터 유예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다른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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