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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12. 13. 결정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한지와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1-0023

요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아 취득한 후 관련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과세면제 대상이 아닌 고급오락장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담당공무원이 면제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언급했음에도 묵인하고 면제받은 것은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고지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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