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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2396 재결일자 2009. 05.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척추협부결손은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으나 외상이나 반복적으로 허리에 스트레스가 주어져 오는 피로 골절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대는 강하훈련의 특성상 요추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되어 협부결손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인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받은 강하훈련 외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요추부에 가해진 스트레스와 반복적 외상 등으로 인하여 협부결손이 야기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협부결손에 강하훈련시 접지불량으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8. 16. ○군에 입대하여 ○○강하훈련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후 1999.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4.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008. 7. 30.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근거로 2008. 8.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사회에서 격한 운동이나 무도수련을 한 적도 없고, 특전사에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입대신체검사결과 1등급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신체건강하게 입대하였으나, 입대 후 특전사의 기본적인 훈련인 ○○강하 훈련 중 요추부에 충격을 받아 허리에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상 부상에 의한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군체격검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16. ○군에 입대하여 제○○ 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 1999. 2.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입대 직후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이 1급 판정을 받았으며, 특전교육단에서 ○○기본강하훈련을 마치고 1995. 2.경 제○○여단○○대대○중대로 배치되어 의무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통증으로 1995. 11. 16., 같은 해 12. 22., 1996. 1. 23. 3차례에 걸쳐 국군○○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바 있고, 1996. 1. 23. 요추부 수핵탈출증(의증),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협부결손으로 향후 4주간 안정가료 요하며 필요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1996. 1. 30.부터 같은 해 2. 8.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계속적인 신경과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996. 2. 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6월 1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0.경 교육단에서 ○○기본 강하도중 접지불량으로 요추부에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다가 자대 전입후 의무대에서 치료하던 중 1996. 1. 23. 정기 외진 결과 상기병명으로 후송을 요하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을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5요추 협부결손,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제4요추 척추협부결손(좌측)으로, 현상병명은 허리로, 상이장소는 제○○특전여단으로,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명병으로 96. 1. 30. 수도 ○○병원입원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5. 11. 1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발병시작일을 1개월 전”이라고 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1996. 1. 30.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현병력은 1995년 8월경 강하시 엉덩방아 찧어 주증상 발생, 외래통해 입원, 과거병력은 특별한 소견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1996. 2. 9.자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1994. 10. ○○강하훈련 중, 1995년 8월부터 상기 주증상이 발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6. 5. 20.자 국군○○병원 군의관경과기록에는 “청구인은 병명에 관계없이 군생활을 원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6. 6. 11.자 퇴원심사의결서에는 병명은 “제4요추 척추협부결손”(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내용은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를 통해 증세 호전되어 군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상신, 신체등급은 4급, 부대생활 중 다쳤으므로 공상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7. 30. 병상일지상 1994. 10. ○○강하훈련 중 요통으로 척추협부결손으로 치료한 기록이 있으나 협부결손의 원인은 유전적요소와 외상, 피로골절 등의 학설이 있고 유전적인 이형성에 신전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공무상 부상에 의한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로 인용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8.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당시에는 신경외과 영역을 포함하여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 복무 중 강하훈련을 하다 접지불량으로 요통을 호소하며 군의무대나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 요추부수핵탈출증(의증), 제5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협부결손으로 진단을 받고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다 최종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아 퇴원하였고, 척추협부결손은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으나 외상이나 반복적으로 허리에 스트레스가 주어져 오는 피로 골절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대는 강하훈련의 특성상 요추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되어 협부결손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인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받은 강하훈련 외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요추부에 가해진 스트레스와 반복적 외상 등으로 인하여 협부결손이 야기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협부결손에 강하훈련시 접지불량으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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