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2. 12. 결정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적정한 과세대상면적을 산정하였는지 여부(경정)
2001-0015
요지
계약의 승계 또는 갱신으로 임대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임대면적을 재확인한 결과 과대하게 산정되어 정당한 면적을 기준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9.30.부과 고지한 취득세 5,645,040원, 농어촌특별세 517,460원, 등록세 8,467,560원, 교육세 1,552,380원, 합계 16,182,4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5,148,610원, 농어촌특별세 471,950원, 등록세 7,722,920원, 교육세 1,415,860원, 합계 14,759,3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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