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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2. 8. 결정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2001-0032

요지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한 후 지방일간지에 매회 가격을 낮추어 분기마다 매각공고를 한 점, 여러차례의 매각공고에도 원매자가 없자 취득가격의 절반도 않되는 가격으로 매각한 점 등을 볼 때,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759,480원, 농어촌특별세 252,940원, 등록세 936,000원, 교육세 171,600원, 합계 4,120,0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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