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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1553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기 전 등산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L4-5, L5-S1’으로 판독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이를 입기 전 후에 촬영한 MRI 영상을 비교판독한 결과 보트릴레이 경기로 인해 추간판 수핵이 탈출하였고, 이로 인해 급성 추간판 파열증이 발생하여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상이는 보트릴레이 경기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 전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2.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6. 13. ○○소방학교에서 열린 「2008 소방기술 체력경진대회」에서 보트릴레이 경기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요추 제4-5번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급성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2. 10.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같은 달 17일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8. 6. 13. 이전에 청구인이 허리 관련 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하는 업무가 119구조대, 화재진압 등으로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 항상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질환으로 진료한 기록이 있는 것이지 오히려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8. 6. 13. 이전부터 공무수행과 관계없이 이 사건 상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이 2005. 1. 11. 등산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요추간판 탈출증 L4-5, L5-S1(건초낭압박 동반)’으로 진단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은 119구조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동 질환으로 청구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힘든 119구조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인바, 청구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진단기록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이 사건 상이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은 현재 앉아 있기도 힘든 상태이며, 허리질환은 장기간 서서히 발병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상병경위서,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6. 13. 「2008 소방기술 체력경진대회」에 참가하여 특급보트릴레이 경기를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민간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아 수술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의료법인 ○○병원의 입·퇴원 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1. 11. 등산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통증을 느껴 2005. 1. 14.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동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2005. 1. 14. 촬영한 요추부 MRI 결과표에 따르면, “요추간판 탈출증 L4-5, L5-S1(건초낭 압박 동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2005. 1. 15.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염좌, 제1요추 압박골절(의증)”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8. 6. 13.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던 동료 노○○, 김○○, 김△△, 임○○의 2008. 6. 26.자 각 목격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6. 13. 경○소방학교에서 개최된 「2008 소방기술 체력경진대회」에 참가하여 특급보트 릴레이 경기 후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도 ○○시 ○○동 산 19-1번지에 있는 구○○병원의 2008. 6. 18.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4-5번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급성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수상일은 “2008. 6. 13.”, 향후진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치료 중인 환자로 향후 특이소견 없는 한 수술일부터 4주 이상 안정가료·관찰을 요하며, 추후 재판정을 요할 수 있음. 단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발병시 추가진단이 필요하며 타과 진단은 별도임. 2008. 6. 16. 요추 제4-5번 후궁절제술 및 현미경 하 추간판 제거술 시행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소방서장이 발행한 2008년 7월자(세부일자 미기재) 상병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6. 13. 「2008 소방기술 체력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소방학교로 출장을 가서 동료들과 행사 및 경기준비를 위해 사전준비를 했고, 2008. 6. 13. 10:30경 특급보트 릴레이(고무보트에 여성 1명을 태우고 남성 6명이 보트를 들고 약 20여미터 전방의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기)에 참가하여 경기를 마쳤으나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날 구○○○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아 2008. 6. 16.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좌측 다리에 통증을 느껴 다시 진단한바, 수술부위에 혈액이 고여 있어 2008. 6. 23. 재수술을 하여 2008. 7. 2.까지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8. 7.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60일간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았고, 2008. 11. 13. 29일을 추가로 승인받았다. 사. ○○도 ○○시 △△동 516-4번지에 있는 편○○한의원의 2008. 10. 29.자 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각통”, 소견서 내용은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 수핵탈출로 하지로 빠져나오는 신경근이 함께 손상되어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였고, 이후 극심한 요통과 더불어 하지방사통이 발생되므로 척추수술후유장애증후군이 의심되는바, 향후 최소 4주간의 통원치료 및 예후관찰이 필요하며 과다한 노동을 피하고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2008. 11. 26.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상이년월일은 “2008. 6. 13.”, 상이장소는 “○○소방학교 운동장”, 상이원인은 “기타”, 원상병명은 “요추 제4-5번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급성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에 대한 1998. 1. 1.부터 2008. 11. 31.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 따르면,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21601"> ┌──────┬───────────────┬──────┬────────────────┐ │날 짜 │병 명 │날 짜 │병 명 │ ├──────┼───────────────┼──────┼────────────────┤ │2000.1.25. │담음요통 │2004.6.26. │담음요통 │ ├──────┼───────────────┼──────┼────────────────┤ │2005.1.12.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2005.1.1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 │2005.1.25. │요천추부 염좌 │2005.1.31. │요천추부 염좌 │ ├──────┼───────────────┼──────┼────────────────┤ │2006.3.20. │담음요통 │2007.7.23.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혈요통 │ ├──────┼───────────────┼──────┼────────────────┤ │2008.6.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2008.7.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 │ │ │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 │2008.8.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2008.10.29. │요각통 │ │ │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 │ ├──────┼───────────────┼──────┼────────────────┤ │2008.10.30. │요각통 │ │ │ └──────┴───────────────┴──────┴────────────────┘ </img> 차. 2009. 2. 10. 2009년 제28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상병경위서 상 2008. 6. 13. 「2008 소방기술 체력경진대회」에 참가하여 10:30경 특급보트 릴레이 경기에 참가한 후 갑자기 허리통증을 느껴 구○○○병원 진료결과 이 사건 상이로 진단되어 수술받은 기록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요양승인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원의 진료기록지 상 2005. 1. 11. 등산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MRI 촬영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L4-5, L5-S1(건초낭 압박 동반)’으로 판독된 기록을 감안할 때,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9. 2. 17.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 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5. 1. 11. 등산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안○병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L4-5, L5-S1(건초낭 압박 동반)’으로 판독된 사실은 인정되나, 우리 위원회에서 ○○병원과 구○○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비교판독한 결과 2008. 6. 23. 보트릴레이 경기로 인해 추간판 수핵이 탈출하였고, 이로 인해 급성 추간판 파열증이 발생하여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상이는 보트릴레이 경기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 1. 11.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감안하여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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