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2. 4. 결정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1-0007
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건축물을 매매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