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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12. 4. 결정

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느냐 여부와 회사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매각함으로 주차장이 폐쇄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2001-0020

요지

주차장을 폐지한 날 감면으로 인하여 유보되었던 납세의무에 대해 의무위반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하게 된 것으로, 회사정리를 위한 2, 3차 관계인 집회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주차장용 부지를 매각하므로 인해서 부지와는 별개 용도인 주차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우므로, 주차장용 건축물을 철거 폐지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1.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391,530원, 등록세 1,756,620원, 교육세 322,040원, 합계 6,470,1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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