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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부산광역시 ○○구 ○○동 ○○가 3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1.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 특정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8. 5. 7. 외박 후 귀대하다가 열차승강장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중 바람에 날리는 모자를 잡으려다가 추락하여 우 족관절 강직 및 좌경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박을 허가받아 고향으로 갔다가 귀대하면서 동료들과 기차에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바람을 쐬려고 기차 승강구로 다가가 노인의 다리에 걸리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모자가 바람에 날리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모자를 잡으려다가 기차에서 추락하였다. 나. 마침 지나가던 농부의 도움으로 국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부산△△병원으로 이송되어 15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다음 의병전역을 하였으나 추락시 충격으로 양 발목 관절이 부러져 현재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과실, 공무를 이탈한 상태, 장난이나 싸움,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가 아닌 한,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기차에서 추락하여 상이를 입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청구인이 위수지역을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7. 1.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 특정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8. 5. 7. 외박 후 귀대하다가 열차승강장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중 바람에 날리는 모자를 잡으려다가 추락하여 우 족관절 강직 및 좌경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78. 5. 10.자 ○○병원의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5. 6. 및 같은 달 7일 외박기간중 계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산에 갔다가 1978. 5. 7. 술을 마신 후 기차를 타고 귀대중 바람을 쐬려고 열차 난간에 서 있다가 갑자기 모자가 바람에 날리자 모자를 잡으려다 기차에서 추락하였고, 주민의 의해 경찰에 신고되어 □□병원에서 응급처지를 받고 본원에 응급 후송되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류○○은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족관절 유합상태, 좌측 경비골 골절 및 골수염 상태이고, 1978년 군복무중 기차에서 추락하여 양측 족관절 고정 상태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2005. 2. 2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1978. 5. 8.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 소속으로 복무중 자대에서 근무중 원상병명 "우 족관절 강직", 현상병명 "양측 족관절 유합상태, 좌측 경비골 골절 및 골수염 상태"의 상이를 입었고, 1978. 5. 8. 국군○○병원, 1979. 5. 9.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2005. 4. 2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1977. 1.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 특정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8. 5. 7. 외박 후 귀대하다가 열차승강장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중 바람에 날리는 모자를 잡으려다가 추락하여 우 족관절 강직 및 좌경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나, 발병경위서상 청구인은 음주후 위수지역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상이를 당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사상으로 처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7. 1.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 특정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8. 5. 7. 외박 후 귀대하다가 열차승강장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중 바람에 날리는 모자를 잡으려다가 추락하여 우 족관절 강직 및 좌경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나, 발병경위서상 청구인은 음주후 위수지역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상이를 당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사상으로 처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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