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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29. 결정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2000-0926

요지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일괄 경매됨에 따라 전체를 경락받을 수밖에 없었고, 토지를 매각하려고 해도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매수할 자가 없어 매각을 할 수 없었던 점, 처분청도 예산사정으로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도 없고 매각도 불가능한 토지를 채권 보전용으로 부득이 취득하였다가 매각을 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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