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28. 결정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0-0923
요지
(주)ㅇㅇ주택건설이 ㅇㅇ상호신용금고로부터 전체토지상의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중 일부분의 사실상 차입자는 청구인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입금의 사실상 차입자인 청구인이 토지의 매각대금중 금융부채를 상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ㅇㅇ파이낸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ㅇㅇ파이낸스에 상환한 차입금의 경우는 금융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5.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1,197,440원, 농어촌특별세 9,276,430원, 합계 110,473,8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75,442,700원, 농어촌특별세 6,915,580원, 합계 82,358,2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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