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27. 결정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기각)
2000-0883
요지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그후 소유권은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도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2개월이 경과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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