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11. 27. 결정

농공단지내에 기존 공장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2000-0890

요지

건축물을 증축하여 임대한 (주)ㅇㅇ나라는 57%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설립후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별도의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토록 한 것에 불과한데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중소기업에게 임대하여 임차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744,200원, 농어촌특별세 1,718,210원, 등록세 7,497,680원, 교육세 1,374,570원, 합계 29,334,6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