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24. 결정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0-0906
요지
비영리학교법인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내부적인 자금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2,090,120원, 농어촌특별세 3,912,550원, 등록세 16,821,660원, 교육세 3,083,920원, 합계 65,908,2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8,712,520원, 농어촌특별세 3,593,890원, 등록세 11,429,580원, 교육세 2,095,380원, 합계 55,831,3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재산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