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경기도 ○○시 ○○구 ○○동 647-1 ○○아파트 212-16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4. 1. ○군에 입대하여 ○○학교 교육대 장교후보생교육장교로 복무 중이던 1975. 12. 10. 교육후보생 2개 대대를 인솔하여 교육을 하다가 ○○ 소속 지프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2.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 당시 ○군장교후보생을 교육시키면서 24시간 영내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로 출퇴근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취중상태로 귀가차량을 대기 중이었다고 하나 당시 식사 중 약간의 반주로 술 냄새가 났을 수는 있었더라도 취한 상태는 아니며 귀가라는 말은 해당사항이 없는 점, 사건 시간인 23:00경부터 23:30경은 순검을 마치고 취침 후 다시 비상소집을 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훈련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4. 1. ○군에 입대하여 1977. 8. 31. 중위로 퇴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학교 후보생대 구대장으로 근무하던 1975. 12. 10. 23:00경 통제부 영내 ○○병원 앞 노상에서 귀가차 차량대기를 하던 중 시설창 소속 ○○호 차에 충돌되어 머리 및 안면부에 심한 상처를 입고 국군진해○○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조치 후 "1. 뇌좌상, 2. 열창 우슬관부 및 완관부, 3. 촬과상 안면부"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병력(HISTORY OF PRESENT ILLNESS)란과 입원기록(Admission Note)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머리에 외상을 입었다(He had been troubled head trauma due to traffic accident drunken state)"고 되어 있고, 1976. 2. 25. 증상이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2004. 12.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1995. 2. 14.부터 1995. 3. 3.까지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우 슬관절 후방 십자 인대 파열(진구성),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진단으로 1995. 2. 15.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12.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학교 사관후보생대에 근무 중이던 1975. 12. 10. 후보생들을 교육하던 중 당시 ○○ 소속 짚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군참모총장은 2005. 1. 27.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로, 상이연월일은 "1975. 12. 10."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뇌좌상, 열창 우슬관부, 찰과상 안면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 슬관절-후방십자인대 파열(진구성), 외측 반월성 연골판 파열, 외상성 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1975. 12. 15. ~ 1976. 3. 11. 진해병원 입원"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위원회는 2005. 5.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당시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하는 김○○은 사고 당일은 임관 후 정훈교육기간 중이었는데 사관후보생대에서 임관축하회식이 있었고, 이후 영내에서 자유로운 담소시간이 계속되던 중이었으며, 23:00경 청구인이 ○군 통제부 안에 있는 후보생대 앞 도로를 건너려는 것을 보고 부르려고 하는 순간 함대 방향에서 당직사령을 태운 지프차가 과속으로 달려와 순간적으로 청구인을 받아 수 미터 이상 튕겨져 나간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를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 시간인 23:00경부터 23:30경이 순검을 마치고 취침 후 다시 비상소집을 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훈련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당시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하는 김○○도 사고 당일 사관후보생대에서 임관축하회식이 있었고, 이후 영내에서 자유로운 담소시간이 계속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직무수행 중에 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ㆍ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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