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24. 결정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단체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비과세 되는지(기각)
2000-0887
요지
부동산이 개인명의로 등기되었지만 실제로는 교회단체 재산이며 계속 교회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되어야 하고, 비과세 확인서를 받아 등기하였으므로 추후 비과세한 지방세에 대해서 다시 부과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종교단체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함으로서 과세대상이 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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