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가 ○○ C동 108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332-40 ○○주식회사) 피청구인 전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5. 29.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사격대회 선수로 선발되어 사격훈련을 받다가 소총소음으로 인한 귀 울림 증세와 청력저하로 ○○병원에서 청력검사만을 받고 1997. 7. 17.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 및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5. 4.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급으로 판정을 받고 1995. 5. 29. ○군에 입대하여 ○○중대에서 복무 중 사격대회 선수로 선발되어 연속된 사격훈련과정에서 발생한 귀 울림 증세와 청력저하로 ○○병원에서 시계 초침소리만으로 검사를 받고 계속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극히 악화된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되었던바, 군복무 중 군의관에게 귀 울림 증세를 호소하였는데도 시계 초침소리만으로 검사하여 계속 복무하게 하고 소음성 난청은 치료 및 수술이 불가능한 병이라서 입원 또한 불필요한 질병인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5. 23. ○군에 입대하여 1997. 7. 16.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 사격훈련을 받던 중 귀 울림 증세와 청력저하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전역한 후 현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5. "소음성 난청"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11.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를 보면, 상이부위는 "소음성 난청"으로, 상이원인은 "사격훈련 중 소음"으로, 치료병원은 "○○병원"으로, 상이경위 등은 "사단 사격대회 선수로 선발되어 사격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소총소음으로 인한 귀 울림 증세와 청력저하로 ○○병원에서 시계 초침소리에 의존한 청력검사만 받고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복학하여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종합신체검사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판명되어 번번이 낙방을 하였고, 의사소견으로는 소음성 난청이 불치병이며 장애인등록도 안된다고 하여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던 중 소음성난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준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군참모총장이 2005. 1.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96년"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소음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95. 5. 29.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 중 1996년 난청 부상으로 수도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병원 확인 결과 진료사실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위원회에서는 2005. 4. 8. ○군본부에서 부상 및 발병경위,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배○○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05. 6. 13.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병명은 "소음성 난청, 의증"으로, 발○○시는 "미상"으로, 소견내용은 "청구인은 청력검사상 양측에 소음성 난청이 진행 중이며 평균청력은 약 40dB이 나오며 4000Hz에서는 확실하게 소음성 난청이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복무 중 다른 사람과는 달리 청구인에게만 이 건 질병이 발생할 만한 특이한 계기가 있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소음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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