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상북도 ○○군 ○○면 ○○리 266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8.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2004년 8월경 ○○병원에서 "상완 신경총 장애,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의 병명을 진단받고, 입원ㆍ치료 후 2004. 12. 13.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5. 5.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오스굿씨"라는 질병이 있었으나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입영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며 군 복무로 인하여 무릎과 허리의 상이처가 더욱 악화되었고 좌측 발목 비골 신경마비가 새로이 발병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전ㆍ공상 심의의결서, 재활의학과 의무조사 의결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ㆍ공상군경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18. ○군에 입대하여 2004. 12. 13.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5. 2. 1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상완 신경총 장애 및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무릎, 좌측 발목, 허리 통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의 <본인진술>은 공란으로,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8. 10. □□병원, 2004. 4. 26. 대전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병원장이 2004. 11. 2. 시행한 전공상 재심의 결과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 비골신경 마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다리가 저리고 좌측 무릎통증이 있어 2003년 11월경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이미 ‘오스굿시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이나, 2004. 5. 18. 군 입대 후 훈련 중에 통증 심화되어 2004. 5. 25. □□병원 정형외과에 입실하였으며, △△병원 CT촬영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판정되어 물리치료를 받다 훈련병으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하여 3주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 방공대대로 전입 후 좌측 하지의 통증은 더욱 심화되어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이 의심되는 소견 보이며, 요추부 통증이 심화되어 2004. 8. 10. □□병원 신경외과에 재입원하여 2004. 8. 26. ○○병원 신경외과로 전원하여 양측 상지의 근력저하가 관찰되어 근전도검사상 양측 요골신경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위해 2004. 9. 7.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이후 좌측 하지의 근전도상 비골신경 손상 보여 핵의학 검사상 교감신경 반사 이영양증에 합당하는 소견 보여, 더 이상의 군복무가 어려운 환자로, 상기 증상은 군 생활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상공상으로 판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10여년전부터 특이 발병원인 없이 양슬부 통증이 지속되어 외부병원 진료결과 ‘오스굿시병’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으나, 가정형편상 치료를 받지 않고 경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군 입대 후 양슬부 통증 심화되어 진단결과 ‘오스굿시병’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 위해 입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4. 19.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입대 전부터 허리통증과 좌측무릎에 통증(오스굿시병)이 있었고, 입대 7일 만에 통증이 재발하여 치료받았으며, 이는 군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이 외상력 등 확인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신청인의 현상병명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청구인의 현상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다리가 저리고 좌측 무릎통증이 있어 2003년 11월경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이미 "오스굿시병"으로 진단받은 점, 군 입대 7일 만에 통증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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