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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 6. 결정

형식 변경 시 안전인증 여부

산업안전과-64

요지

1. 고소작업차 형식 변경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하는지와 장비(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불법 여부 2. 스카이작업대 탑승인원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초과인원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 여부 및 행정조치는?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석면 함유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를 고소작업대의 작업대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주요 구조 부분 변경에 해당되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2. 질의 2 관련 사용자는 위험방지를 위해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통해 관련 규정을 이행토록 개선시키고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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