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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2. 31. 결정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산재예방정책과-4754

요지

관리감독자(시설사업소장, 부소장,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 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자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법에 의거하여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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