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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읍 ○○리 88-3 (2/9)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2. 16.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크론병(국한성 장염)"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4. 9. 13.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2. 16.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4. 1. 8.부터 지속적인 설사증상이 생겨 2004. 2. 12.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항문주위의 농양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4. 6. 15.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크론씨병’으로 판정을 받고 2004. 9. 13. 의병제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되어 1등급의 판정을 받을 정도로 입대하기 이전에는 항상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였으며 입대 후에도 1년이 넘도록 아무 증상 없이 생활하다가 크론씨병이 발병한 것은 2003. 4. 1. 자대에 배치받은 후 허용기준치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균이 포함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인 점, 청구인의 가족들 중 크론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고, 발병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전적인 요인이 일부 작용하며 주로는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일부의 주장만을 들어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군 병원에서는 청구인의 병명을 자극성 장증후군이라고 오진하여 지사제 등만 처방하였을 뿐 대장내시경검사나 조직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조차 하지 않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된 2004. 6. 14.경에 이르러서야 민간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국가의 행위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무수행과 연관시키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16.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3. 4. 17.부터 2003. 5. 9.까지 "봉와직염"의 진단하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4. 2. 19. 동 병원에서 항문농양으로 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4. 6. 28. ○○병원에서 "크론병(국한성 장염)"으로 진단받은 후 2004. 9. 13. 의병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1.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로, 상이연월일은 "2004. 1. 8."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봉와직염, 만성 비특이성 설사, 직장농양, 치루, 크론병(국한성 장염)"으로, 현상병명은 "크론병(국한성 장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2. 12. 16. 입대후 ○○ 소속으로 근무중 2004. 1. 8. 크론씨병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4. 17. ○○병원 2004. 2. 12., 2004. 2. 20., 2004. 5. 18., 2004. 6. 28. ○○병원 입원 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5. 3. 31. 청구인이 군 복무시 "봉와직염" 및 "대장의 크론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입대 1년 만에 특별한 원인 없이 증상 발현 진단되었고, 의학자문결과 "크론씨병"은 "염증성 장질환에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씨장염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발병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일부 작용하며 주로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별도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봉와직염"은 치유 추정되므로 공무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크론병(국한성 장염), 봉와직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의 2004. 6.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크론씨병"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크론씨병에 의한 누공이 발생한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합병증 유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시 "봉와직염" 및 "대장의 크론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입대 1년 만에 특별한 원인 없이 증상 발현 진단된 점, 의학자문결과 "크론씨병"은 "염증성 장질환에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씨장염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발병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일부 작용하며 주로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별도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봉와직염"은 치유 추정되므로 공무상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크론병(국한성 장염), 봉와직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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