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306-8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신체가 허약하여 구보열외 및 열등감 등의 대인공포증(성격장애)의 발병으로 무단이탈하여 연대 영창에서 15일간 복역하고 1978. 4. 20.○○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78. 7.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중학교때부터 대인공포증상이 발현되어 입원치료한 기록과, 고등학교때 신경쇄약으로 최면술 연구소에서 수개월 동안 입원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입대전인 중학교때 대인공포증, 고등학교때 신경쇄약으로 최면술 연구소에서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중ㆍ고등학교 재학시절에는 전혀 정신적인 문제점이 없었으며 단지 ○○연구소에서 노이로제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인 누구나 갖고 있는 초기질병 증세일 뿐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한 징병신체검사에서도 2급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군입대후 신체가 허약하여 구보열외 및 열등감 등의 대인공포증(성격장애)이 발생하였고, 제대후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8. 7. 11.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1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대인공포증(성격장애)"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정신분열증(중등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경위란에는 "<본인 진술> : 1976. 6. 15.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미상 정신장애부상으로○○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 상기 원상병명(대인공포증)으로 1978. 4. 20.○○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4. 20. 입원하여 같은 해 5. 20. 퇴원하였으며, 1976년 2월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배치된 후 신체허약으로 구보열외 → 열등감 → 고립 → 고문관, 1976. 11. 무단근무이탈 : 연대영창 15일, 1977. 6. 무단근무이탈 사단영창 15일, 중학교때 "대인공포증", 고등학교때 "신경쇄약으로 최면술연구소에서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1.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입대전인 중학교때부터 대인공포증상이 발현되었고, 고등학교때 신경쇄약으로 수개월동안 ○○연구소에서 입원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비상임위원이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인 "대인공포증" 및 현상병명인 "만성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신체가 허약하여 구보열외 및 열등감 등의 대인공포증이 발병하여○○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한 후 만성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전부터 "대인공포증" 및 "신경쇄약증세"의 병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만성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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