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8-8 ○○아파트 203-102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1년 3월경 모래채취 차량이 전복되어 다리에 다발성 타박성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1. 9.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다리부상, 다발성 타박성 약물투여 부작용으로 늑막염"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8. 4. 14. 징병검사시 내과진료 포함 모든 것이 정상으로 1급 판정을 받아 1978. 12. 14. ○○훈련소에 입대하였고, 훈련소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이상 없이 판정을 받고 군복무중 1981년 3월경 ○○강에서 모래를 싣고 오다가 운전병의 실수로 차가 전복된 사고로 다리를 다쳤으나 당시 크게 외상이 없어 자대 복귀하여 내무반에서 쉬고 있던 중 다리가 심하게 붓고 오한으로 견디기 어려워 대대의무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군의관의 지시로 5일 동안 CP를 맞았으나 차도가 없자 부어 있는 다리에 메스를 대니 피고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 간단히 치료를 받고 중대로 내려 왔고, 그 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었으나 당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참고 전역을 하였다. 나. 전역 후 집에 있는데 계속해서 배가 부르고 복수가 차올라 □□병원에서 신증후군(네프로틱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증세가 가라앉지 않아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여러 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청와대와 국방부장관에게 투서를 하여 1년 뒤 ○○회에서 연락이 와 ○○의료원에서 3년 정도 치료를 하며 약을 먹었더니 늑막염이 발병하여 ○○의료원에서 늑막염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뇌경색까지 발병하게 되었다. 다. 네프로틱증후군의 발병원인은 급성전염병, 매독, 신진대사의 부전 및 약물의 중독 등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네프로틱증후군이 발병한 시기가 군을 전역한지 불과 1개월이 되지 않은 1981년 11월경으로 전염병에 의한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심한 통증과 병세가 완연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전역 후 점차적으로 증세가 진행되었기에 급성전염병은 해당이 없고, 요로결석으로 잠시 입원을 제외하고는 매독의 치료기록이나 다른 병력의 치료기록이 없으므로 매독이나 신진대사의 부전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늑막염 발병원인은 차량전복사고시 약물의 과다 투여로 인하여 네프로틱증후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81. 9. 17.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전라남도 ○○시 소재 ○○한방병원의 2000. 5. 10.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뇌경색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로 향후 2주간의 통원치료 및 절대안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다) ◇◇병원의 2000. 10. 16.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1982년도에 네프로틱증후군(nephrotic syndrome)으로 입원한 적이 있고, 이후 약 10년 전부터 얼굴이 붓는다는 이유로 pd를 하루 10㎎씩 먹어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81년 3월경 모래채취 차량이 전복되어 다리 부상으로 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약물투여 부작용으로 늑막염이 발병되었다는 2004. 6.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4. 9.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요관결석으로, 현상병명은 다리부상, 다발성 타박상 약물투여 부작용으로 인한 늑막염으로, 상이경위는 "○○ 소속으로 근무 중 1981년 3월경 다리, 늑막염 부상으로 군 병원 입원" 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원상병명으로 1980. 3. 16. ▽▽병원, 1980. 3. 29. 57후송병원 입원기록이 병상일지에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4. 12. 14.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있는 요관결석은 완치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다리부상, 다발성 타박성 약물투여 부작용"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이 없고,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모래채취차량의 전복사고로 대대의무실에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부대원들의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전역 후 배에 복수가 차서 여러 군데의 병원을 돌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차량전복사고로 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약물투여 부작용으로 늑막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위 치료과정에서 약물의 과다복용으로 네프로틱증후군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도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늑막염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은 원상병명을 "요관결석"으로 통보하였으나 이는 완치된 질병으로 보이고, 특히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다리부상, 다발성 타박성 약물투여 부작용으로 인한 늑막염"의 경우 위 원상병명과는 관련이 없고 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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