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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554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 본인의 과실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좌 상완골 골절, 좌 상안검 열상, 좌 둔부 심부 열창, 좌측 안구 결막 출혈’의 상이에 대하여 지원공상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2. 4.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차량 충돌 사고로 ‘머리, 다리, 팔 및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1.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좌 상완골 골절, 좌 상안검 열상’의 상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이하 ‘지원공상군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 28.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9. 2. 24.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3. 4. 인우보증서와 군의관경과기록지를 추가로 제출하며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좌 둔부 심부 열창, 좌측 안구 결막 출혈, 뇌좌상, 좌측 안구 파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9. 24. 청구인에게 기존의 상이(좌 상완골 골절, 좌 상안검 열상)는 지원공상에 해당하며, 추가로 신청한 위 상이 중 ‘좌 둔부 심부 열창, 좌측 안구 결막 출혈’에 대하여만 지원공상에 해당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00사단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83. 12. 20.경 ○○시 ♤♤동 지점을 운행 중 중앙선을 넘은 미군차량에 의해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과실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고가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미군트럭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한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술서,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기록물 조회 결과 회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통보, 헌병대의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4. 20.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0. 25. 만기 전역한 자로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차량 충돌 사고로 ‘머리, 다리, 팔 및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1.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좌 상완골 골절, 좌 상안검 열상’의 상이에 대하여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되어 2009. 2. 24.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은 2009. 3. 4. 인우보증서와 군의관경과기록지를 추가로 제출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좌 둔부 심부 열창, 좌측 안구 경막 출혈, 뇌좌상, 좌측 안구 파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제57후송병원 등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제57후송병원의 1983. 12. 20.자 응급후송상신서: 같은 날 12:30경 청구인이 운전수로 차를 운전하다가 미군트럭과 충돌하여 ‘뇌좌상, 좌 상박골 골절, 우안 결막혈종 및 열창, 다발성 전신 열창’의 증상이 발현된 후 14:30경 전산발작을 일으켜 치료 후 의식상태 저하 및 바빈스키 양성 소견을 보여 응급 후송함 (2) 105야전병원의 1983. 12. 20.자 군의관 경과기록지: ‘뇌좌상, 좌 상완골 골절(요골 신경마비), 우안 결막혈종 및 열창, 다발성 전신 열창(좌 둔부 심부 열상), 경추부 염좌, (의증) 좌 안구 파열’로 진단되었고, 특히 약 2cm의 좌 상안검 열상 및 좌안 결막혈종 및 약 15cm의 좌 둔부 열상이 있음 (3) 국군진해병원의 1983. 12. 21.자 군의관경과기록지: 의식이 명료하고 정신신경증상(neurologic deficit) 등 신경외과적 문제가 없음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8. 12.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 차량사고’로, 원상병명은 ‘좌 상박골 골절 및 요골신경마비, 좌 둔부 심부 열창, 좌안구파열(의증), 경추염좌, 뇌좌상, 우안 결막혈종 및 열창, 다발성 전신열창, 경막하 출혈’로, 현상병명은 ‘머리, 다리, 팔, 허리’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3. 12. 20. 105병원, 57병원, 수도병원, 진해병원 입원 치료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일자 미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물자수령 명령을 받고 운전하던 중 맞은 편 미군 트럭의 앞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사고경위에 대하여는 쌍방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전적 과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입보하였으며, 입원 중 미군 트럭 운전자의 딸(20대 추정)이 병문안을 와서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교도소 수감 중인 아버지를 위하여 합의요청을 하여 부대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것으로 믿었으나, 추후에 병상일지상에 이 사건이 미군 트럭 운전사의 전적인 과실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마. 이 사건 당시 00사단 의무근무대에 복무하던 병장 홍○○과 응급대기병 김□□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미군 트럭의 앞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운전 중이던 청구인의 차량을 정면 충돌한 사고현장으로 긴급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목격하였고, 선탑자가 사단의무대로 청구인을 후송하였으며, 응급처치 후 청구인을 상급병원으로 후송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육군기록원보관리단장의 2009. 7. 28.자 기록물 조회 결과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의 ‘헌병대 사건사고조사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9. 16. 2009년 제13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좌 상완골 골절, 좌 상안검 열상’은 지원대상으로 의결된 자로서 금번 청구인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경미한 질환으로 판단하여 인정상이처에서 제외한 원상병명에 대하여 재심의를 의뢰하였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상 당시 사고가 미군 트럭의 앞 타이어 펑크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추정되며, 청구인은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만기 제대한 것으로 보이나, 군의관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상 부상경위가 ‘복서 운전하고 가다 미군트럭과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 외의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불가하므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무과실임을 입증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 관례에 따라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해야 하므로 지원공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뇌좌상(바빈스키 양성반응)’은 1983. 12. 20. 57후송병원에서 최초 진단 후 12. 20. 두부 시리즈 촬영 결과 정상 소견이 확인되고, 경과기록지상 12. 21. 이후 의식 명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종진단에서 두부에 대한 진단은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치유된 것으로 보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좌측 안구 파열’은 최초 의증으로 진단되었고, 최종 진단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치유된 것으로 보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인정 상이처인 ‘좌 상완골 골절, 좌 상안검 열상’은 기심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지원공상에 해당하고, ‘전신찰과상 및 열상 중 좌측 둔부는 열상의 범위(15cm)’가 크고 심부로 진단된 점과 ‘좌측 안구 결막 출혈’은 ‘좌 상안검 열상’이 이미 상이처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여 ‘좌 둔부 심부 열상, 좌측 안구 결막 출혈’은 지원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추가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국민권익위원회의 2010. 2. 9.자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한 제1575부대 헌병대장의 2010. 2. 24.자 답변서에 따르면, 한국군 차량과 미군 차량과의 사고시 가해자(피의자)가 한국군일 경우는 한국군 수사기관(헌병대)에서, 미군의 경우는 미군 수사기관(●●)에서 각각 사건을 관할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므로 헌병대 조사보고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무과실이 추정되고, 사단기록물보관소, 미*사단 법무부, 미*사단 헌병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인에 대한 사건관련 기록을 확인한 결과 관련기록이 없는 점, 헌병대에서 이관한 사건부 및 범죄수사부에 청구인과 관련된 사건관련내용이 없는 점, 법무부에서 이관한 형사사건부(영구보관)에도 입건한 관련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을 가해자로 보기에는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을 하고,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인 교통사고 특례의 관례에 따라 청구인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 중 ‘좌 상완골 골절, 좌 상안검 열상 좌 둔부 심부 열창, 좌측 안구 결막 출혈’의 상이에 대하여 지원공상으로 판단하고 ‘뇌좌상 및 좌측 안구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 중 미군트럭과 충돌하여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우인들도 미군 트럭의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충돌사고가 난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고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사고 당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군 헌병대의 의견회신에 따르면, SOFA협정 제22조상 한국군 차량과 미군 차량과의 사고시 가해자가 한국군일 경우는 한국군 수사기관(헌병대)에서, 미군의 경우는 미군 수사기관(●●)에서 각각 사건을 관할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므로 헌병대 조사보고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무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과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의 관례에 따라 이 사건을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본인의 과실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좌 상완골 골절, 좌 상안검 열상, 좌 둔부 심부 열창, 좌측 안구 결막 출혈’의 상이에 대하여 지원공상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제22조 형사재판권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조건으로 (가) 합중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2)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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