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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762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증상이 처음 발현될 무렵 청구인이 군병원으로부터 ‘족저 근막염’으로 잘못된 진단을 받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군생활을 계속한 점,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6세 정도에 불과하여 흡연력이 그다지 길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흡연자가 반드시 ‘버거씨병’에 걸린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에게 ‘버거씨병’의 전력이 있다거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금연을 하도록 권고받은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7. 8.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버거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6. 1. 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안동보훈지청장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3. 2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17. ♤♤지방법원과 2009. 3. 27.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하였고, 2009. 6. 25. 대법원에서 피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자 2009. 7. 20.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사의뢰하였고 2009. 9. 8. 보훈심사위원회는 버거씨병은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흡연력이 있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이하 ‘지원공상군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9. 22. 청구인에게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버거씨병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확실하게 규명되지도 않았는데도 흡연력이 있어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지방법원 판결문, ♤♤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병상일지, 비해당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8.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5. 11. 2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6. 1.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국군수도병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2004. 9. 2.)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번에 혹한기 훈련 후부터 양쪽 발바닥이 앞쪽으로 아프다고 하며, (의증) 족저 근막염(plantar fascitis)(양측)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경과기록지(2005. 6. 29.)에 의하면, 청구인은 1년 6개월 전부터 뛰거나 걸을 때 양쪽 다리에 통증(주로 발바닥 부위)이 있어 local 방문하였으나 족부 근막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외에 특이 소견이 없다고 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예전에는 10분 ~ 20분 정도 뛰어야 통증이 심해졌으나 최근에는 1분 정도만 뛰어도 통증이 심해져 본원 외래 방문하여 시행한 CT상 우측 슬하전비골동맥과 비골동맥이 폐쇄된 소견을 보여 금일 입원하였으며, 흡연력은 10갑년(수일 전부터 금연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 제**전차대대장 중령 지●●이 2005. 6. 15.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04년 1월경 혹한기 훈련 도중 다리에 미상의 통증을 느껴 오던 중 2005. 6. 9. ▲▲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서 초진한 결과 양측 하지 말초동맥 폐쇄질환으로 진단받아 2005. 6. 14.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의증) 말초동맥 색전증으로 판단됨에 따라 입원함.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6. 1. 26. 발급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폐쇄성 혈전 혈관염(버거병)”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5. 6. 24.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사. ♤♤고등법원의 2009. 4. 2.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증상이 군 복무 중 2004년 2월경 실시된 동계 혹한기 훈련 중에 처음 나타난 점, ② 청구인은 1998. 2. 19. 수도방위사령사 제**전차대대의 전차화포정비관으로 배치된 이후 그때부터 위 증상 발현 시까지 7년 동안 매년 위 훈련에 참가하였고, 한편 2004. 2. 9.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실시된 2004년 혹한기 훈련 기간 중 최저 온도는 섭씨 -9도 정도였던 점, ③ 청구인의 흡연량은 10갑년(1일 흡연하는 담뱃갑의 수 × 흡연 연수를 말한다)이었고, 2005. 6. 29. ▲▲ 병원에 입원하기 수일 전부터 금연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6세 정도에 불과하여 흡연력이 그다지 길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오로지 청구인의 위 흡연력에만 기인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동계 혹한기 훈련 등 청구인의 군 복무환경 또한 위 상이의 발병이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4년 2월경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증상이 처음 발현될 무렵 청구인이 군병원으로부터 ‘족저 근막염’으로 잘못된 진단을 받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2005. 6. 9.에 이르러서여 뒤늦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상이의 증상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이 군복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군입대 후 추위 속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발을 무리하게 혹사한 결과 잠재하던 버거씨병의 초기 증상이 처음 발현하였고, 나아가 군병원의 오진으로 이 사건 상이의 발현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적인 군복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아. 대법원에서는 2009. 6. 26. 위 사.의 판결과 관련하여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9. 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등법원 판결문 상 ‘상이의 발병원인이 군복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 해도, 군 입대 후 추위 속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발을 무리하게 혹사한 결과 잠재하던 버거씨병의 초기 증상이 처음 발현되었고, 군병원의 오진으로 상이의 발현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적인 군복무로 인해 상이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이라는 판결과 대법원 판결 ‘피고 상고 기각’으로 판결 내용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나, 의학자문 상 ‘버거씨병’은 사지 원위부의 동맥과 정맥에서 염증성 폐쇄성 혈관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일부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5. 6. 29. ▲▲병원 경과기록상 청구인은 ‘흡연력 10갑년(수일 전부터 금연 중임)’이라는 흡연력 기록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버거씨병’이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2005. 6. 29. ▲▲병원 경과기록상 청구인에게 흡연력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04년 2월경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증상이 처음 발현될 무렵 청구인이 군병원으로부터 ‘족저 근막염’으로 잘못된 진단을 받는 바람에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군생활을 계속한 점, ② 청구인의 흡연량은 10갑년(1일 흡연하는 담뱃갑의 수 × 흡연 연수를 말한다)이었으나,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6세 정도에 불과하여 흡연력이 그다지 길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버거씨병’의 발병이 흡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나 흡연자가 반드시 ‘버거씨병’에 걸린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에게 ‘버거씨병’의 전력이 있다거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금연을 하도록 권고받은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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