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417 재결일자 2009. 12. 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이 사건 처분 중 ‘수핵탈출증, 무릎’ 부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나,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견관절 파열, 팔꿈치, 족관절 유리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11.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1년 1월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강하훈련 및 체력단련을 하다가 ‘경추 추간판 탈출증(C6-7-T1), 요추수핵탈출증(L3-4, L4-5), 우측 팔꿈치 주관절 외상성 과염, 우측 족관절 혈액막염, 우측 족관절 유리체, 좌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9. 1. 5. 피청구인에게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견관절 파열, 팔꿈치, 족관절 유리체, 수핵탈출증, 무릎’(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28.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 모두를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9. 6. 5.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강하훈련 도중 발병하였으나, 부대업무와 후임자 문제로 수술이 연기되어 진단과 치료시점이 차이가 난 것이고, 요추수핵탈출증은 체력단련시간에 역기운동을 하다가 발병한 공무상 질병이며,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발병경위가 병상일지,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서, 강하실시확인서, 진료기록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1.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8. 4. 30.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원상병명은 “1. 족관절 관절내 유리체(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우측), 늑골통, Pain knee(이하 ‘무릎통증’이라 한다), 기타 척추증(요천추골 부분), stenosing peroneal tenosynovitis/subluxation(우측)(이하 ‘비골 협착성 건초염/아탈구(우측)’라 한다), 경추골원판 장애 HNP C6-7-T1, 2. 비골 건염, 발목 및 발 peroneal dislocatin(이하 ‘종아리 탈구’라 한다), 주관절 외상과염, 상피낭종, 늑골통, 족관절내 유리체(우측)”, 현상병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견관절 파열, 팔꿈치, 족관절 유리체, 수핵탈출증, 무릎”, 상이경위는 “병상일지상 1982. 9. 15. 대전병원 입원 기록, 2003. 9. 13, 2006. 7. 27, 2006. 12. 21, 2007. 3. 2, 2007. 10. 1.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사령부 부대장이 발행한 2003년 9월(세부일자 미기재)자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병명은 “족관절 관절내 유리체(의증)”, 전공상 구분은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1년 1월경 강하 후 우측 발목 부위에 통증이 있어 최초 통합병원 진료 후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2003년 2월경 강하 후 우측 발목 부위 통증으로 통합병원 CT촬영 결과 우측 족관절 내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특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귀가조치 후 2003년 7월경 축구를 한 후 발목 부위가 심하게 붓고 아파 통합병원 재진찰 결과 우측 족관절 관절내 유리체(의증) 발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위해 후송이 불가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사령부 부대장이 발행한 2006년 7월(세부일자 미기재)자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병명은 “무릎통증”, 전공상 구분은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5년 4월경 ○○교육단에서 정기 강하시 접지하는 순간 언덕에서 미끄러져 팔꿈치 부위 부상, 이후 거여동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병원으로 통원치료한 후에도 증상의 완화가 없어 2005년 4월 ○○병원으로 외진한 결과 군의관으로부터 입원하여 팔꿈치 관절 부위 수술을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발행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사령부 부대장이 발행한 2006. 12. 29.자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병명은 “무릎통증”, 전공상 구분은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6년 3월경 정기 강하시 접지하는 과정에서 우측 발목에 부상을 입은 후 계속 통증을 느끼며 참아오다가 2006. 9. 27. 우측 팔꿈치 주관절 외상성 과염으로 입원하였는바, 입원 도중 군의관에게 우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니 발목 관절이 손상(우측 족관절 비골건염 진단)되었다 하여 2006. 10. 10. 수술 후 2006. 11. 17. 부대업무상 퇴원하였으나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군의관에게 진단의뢰(2006. 12. 20.)한 결과 우측 비골건 혈액막염으로 재수술을 위한 응급입원 소견서가 발행되어 2006. 12. 21. ○○통합병원에 입원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사령부 부대장이 발행한 2007. 2. 27.자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병명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전공상 구분은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6년 1월경 ○○교육단에서 정기 강하시 접지하는 과정에서 언덕에서 미끄러지면서 좌측 어깨 부위 부상으로 많은 통증을 겪어오던 중 2006년 12월에 ○○통합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상기 병명으로 확인되어 군의관으로부터 어깨수술을 위한 입원소견서가 발행되어 입원을 건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사령부 부대장이 발행한 2007. 9. 12.자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병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C5-6-7 HNP)”, 전공상 구분은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5년 11월경 ○○교육단에서 정기 강하시 접지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부상을 입어 통증을 느껴오던 중 2005년 12월 ○○통합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경추 수핵 탈출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당시 신규작계표적 최신항사 획득작업 계획 및 후임자 문제 등의 업무관계로 수술을 미루어 오던 중 2006. 1. 17. ○○교육단에서 정기 강하시 다시 목 부위 부상을 입어 통증을 느껴오던 중 2007년 3월 ○○통합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C5-6-7 HNP)으로 진단되어 군의관으로부터 입원·수술을 권유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병원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9. 13.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족관절 관절내 유리체(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우측), 비골 협착성 건초염/아탈구(우측)’로 동 병원에 입원하여 2003. 9. 24. ‘족관절 관절내 유리체(우측)’에 대하여 관절경 수술을 하였고, 2006. 7. 27.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비골 건염, 발목 및 발 종아리 탈구, 주관절 외상과염, 상피낭종’으로 동 병원에 입원하여 2006. 8. 9.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 절제술(수부의 연조직 종괴)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8. 26. ‘(의증) 무릎 통증’으로, 2005. 1. 11. ‘(의증)기타 척추증, 요천추골 부분’으로, 2005. 11. 18. ‘(의증)견관절 염좌’로 각각 동 병원을 방문하였고, 2005. 12. 28. 동 병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경추 수핵탈출증 6-7번’으로 진단되었으나 우선은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병원의 2007. 3. 2.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 1월경 강하 훈련시 좌견부에 부상을 입어 통증이 지속되었고, 같은 해 11월경 동 병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상완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건의 손상(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카. ○○병원의 2005. 1. 12.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 요추 4-5번 좌측”, 향후치료의견은 “입원가료 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요하며, 호전 없을시 정밀검사 실시하여 수술적 가료를 평가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7. 9. 5.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기타 척추증, 요천추골 부분, (의증)경추골원판 장애 HNP C6-7-T1”, 향후치료의견은 “입원가료 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요하며, 호전 없을시 정밀검사 실시하여 수술적 가료를 평가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은 2008. 5.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8. 10. 15. 2008년 제125차 보훈심사위원회는 공무상병인증서와 진단서상 상병시점과 진단 및 치료시점에 차이가 많고, 원상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청구인이 2008. 12. 26.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28. 2009년 제107차 보훈심사위원회는 발병시기와 공무상병인증서 작성일자 또는 입원·진료기간에 차이가 많고, 2007. 9. 5.자 ○○병원의 진단서상 ‘척추증, 요천추골부분, 경추골 원판장애 HNP C6-7-T1은 확정병명이 아닌 의증으로 진단되어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타 병명에 대하여는 기존 심의내용을 변경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09. 6.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이 중 ‘수핵탈출증, 무릎’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병원에서 2004. 8. 26. ‘(의증) 무릎 통증’으로, 2005. 1. 11. ‘(의증)기타 척추증, 요천추골 부분’으로 각각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령부 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를 살펴보더라도 ‘수핵탈출증’과 무릎 부위 부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상이 중 ‘수핵탈출증, 무릎’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수핵탈출증, 무릎’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이 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령부 부대장이 발행한 2007. 9. 12.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은 2005년 11월경 정기 강하시 접지과정에서 목 부위에 부상을 입은 후 같은 해 12월경 ○○통합병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경추 수핵 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은 2005. 12. 28. 동 병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경추 수핵탈출증 6-7번’으로 진단되었으나 우선은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 중 ‘경추 수핵 탈출증’은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상이 중 ‘견관절 파열’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령부 부대장이 발행한 2007. 2. 27.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은 2006년 1월경 정기 강하시 접지과정에서 좌측 어깨 부위에 부상을 당한 이후 같은 해 12월경 ○○통합병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어 군의관으로부터 어깨수술을 위한 입원소견서가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병원의 2007. 3. 2.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청구인은 2006년 11월경 동 병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 중 ‘견관절 파열’은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상이 중 ‘팔꿈치’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령부 부대장이 발행한 2006년 7월(세부일자 미기재)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은 2005년 4월경 정기 강하시 접지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에 부상을 입은 후 물리치료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2006년(동 공무상병인증서에는 200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6년의 오기로 보임) 4월경 ○○병원에서 팔꿈치 관절 수술을 위해 입원을 권유받았고, 동 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2006. 7. 27.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비골 건염, 발목 및 발 종아리 탈구, 주관절 외상과염, 상피낭종’으로 동 병원에 입원하여 2006. 8. 9.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 절제술(수부의 연조직 종괴)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 중 ‘팔꿈치’는 ‘주관절 외상과염’으로서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상이 중 ‘족관절 유리체’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령부 부대장이 발행한 2003년 9월(세부일자 미기재)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은 2001년 1월경 강하 후 우측 발목 부위에 통증을 느낀 후 2003년 2월경 강하 후 다시 동일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가 같은 해 7월경 ○○통합병원에서 재진찰한 결과 ‘(의증)우측 족관절 내 유리체’로 진단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2003. 9. 13.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족관절 관절내 유리체(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우측), 비골 협착성 건초염/아탈구(우측)’로 동 병원에 입원하여 2003. 9. 24. ‘족관절 관절내 유리체(우측)’에 대하여 관절경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 중 ‘족관절 유리체’는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수핵탈출증, 무릎’ 부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나,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견관절 파열, 팔꿈치, 족관절 유리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견관절 파열, 팔꿈치, 족관절 유리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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