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7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26-7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경 ○○산전투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가슴과 복부에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받고 1955. 1.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1. 18.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신경통 및 신경염(흉부 및 흉추부위), 어지러움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0. 111.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중대 소속으로 1952년 ○○산전투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가슴과 복부에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받고 전역하여서 화랑무공훈장을 2회 받은 점, 강원도 ○○리전투에서 창검으로 배를 찔려서 10센티미터 정도의 상흔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 1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10. 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경"으로, 상이장소는 "○○산전투"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신경통 및 신경염(흉부 및 흉추부위), 2. 어지러움증"으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 1950. 11. 22. 입대/ 1952. 11. 18. ○○사단으로부터 ○○육병 전속/ 1952. 12. 15. ○○사단 전속/ 1955. 1. 15. 만기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0. 청구인은 1950.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경 ○○산전투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가슴과 복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전투 중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인 "신경통 및 신경염(흉부 및 흉추부위), 어지러움증"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0.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경 ○○산전투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가슴과 복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상이원인 및 부상경위 등에 관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경통 및 신경염, 어지러움증은 노화나 일반 사회생활 중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부상경위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한 후 5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신청(현상)병명인 "신경통 및 신경염(흉부 및 흉추부위), 어지러움증"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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