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면 ○○아파트 112동 40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6.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91년 3월경 대전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갑상선" 진단을 받고 진료차 휴직ㆍ복직을 반복하다가 1997. 9. 30. 의원면직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2005. 7.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엄격한 신체검사 및 고된 훈련을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군 복무를 하였고, 1985년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에 파묻혀 근무하던 중 갑상선으로 진단받고 1992년 수술을 받은 후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야근을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 근무하여 위 질병이 악화되어 의원면직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조회결과 회신 공문, 부상관련 자료 통보 의뢰 공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19.자 병적조회 결과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부상 원인 및 경위 관련 자료는 확인이 불가하고, 첨부한 군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6. 1. ○○처리소에 발령받았고, 1993. 7. 1. ~ 1993. 12. 1. 및 1994. 2. 1. 1994. 7. 31. 갑상선에 의한 일반 질환으로 각각 휴직하였으며, 1997. 9. 30. 의원면직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외래환자 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0. 25., 1996. 8. 21., 1996. 12. 3. 등 갑상선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의 2005. 7. 6.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명은 "갑상선종(양성) 수술 후 상태, 만성 갑상선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갑상선종으로 1992년 9월 ○○대병원에서 수술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장기간 약물 치료중임. 향후 장기간(수년 이상)약물치료 필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5. 7. 11.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최종진단명은 "hypothyroidism"으로, 향후치료의견은 "92년 갑상선 선정으로 우측 갑상선 절제를 시행하신 분입니다. 현재 갑상선 호르몬 복용 중 갑상선 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갑상선 좌엽은 수술 후 약간 비대가 된 상태이나 현재 갑상선 호르몬 복용을 할 경우 더 이상의 비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복용만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갑상선호르몬 복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가보훈처장은 2005. 8. 1.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관련 자료 등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자료가 없어 요건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072127"> </img> (바) 2005. 10. 20.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군무원으로 재직 중 "갑상선"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재직 중 "갑상선(단순종양) 수술"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자문을 감안할 때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에서 과도한 복무로 인하여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종(양성) 술 후 상태, 만성 갑상선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갑상선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상 원인 및 경위 관련 자료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관련 자료 등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자료가 없어 요건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종(양성) 술 후 상태, 만성 갑상선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