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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15. 결정

채권보전용 토지를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2000-0925

요지

상호신용업무 및 신용부금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내에 0000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고 여러 차례 공매가격을 낮추어 공고를 거치는 등 매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인 3년을 넘기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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