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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15. 결정

골프장 시설물인 배수지 및 배수관로와 저류조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2000-0905

요지

골프장 시설물인 배수지 및 배수관로의 대부분은 골프장 밖에 설치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저류조도 골프코스와는 관계없이 담수 또는 부영양화 방지, 오수정화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수지 및 배수관로와 저류지를 구분등록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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