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68-6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60년경 제설작업 중 양발에 동상이 걸려 전역한 이후 동상이 악화되어 양 하퇴부 슬관절이하를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16.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방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며 찬물에 노출되고 잦은 제설작업에 투입된 탓으로 동상이 발생하여 전역할 때까지 가려운 증상 및 통증이 계속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전역 이후 다리를 절단까지 하였는바, 동상은 점차 소양증이 지속되다 피부조직의 괴사현상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의 복무당시에는 제대로 된 치료시설이 없어 후송을 가야할 정도의 장애상태가 아니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연고치료만 받는 바람에 증상이 악화된 점, 부대의무대기록ㆍ병원의 수술기록ㆍ예비군훈련면제기록은 보존연한을 넘겨 찾을 수 없는 것인 점, 청구인과 같은 고향사람으로 같이 근무하며 왕래하던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하다 1961. 10. 27.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신청과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9.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2005. 7. 14.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추가하여 이 건 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8.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7년경"으로,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현상병명은 "양측 하퇴부 슬관절이하 절단상태"로, 상이경위는 "인우보증:정○○, 하○○ 첨부, 거주표 : 1956. 10. 19. 입대, 1959. 10. 17.○○사단 전속, 1961. 8. 1. 병장진급"으로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2003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된 자로서,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기존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을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 발행의 2003. 1.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하퇴부슬관절이하 절단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의족으로 보행할 수 있는 상황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1960. 8. 9. 입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복무하였다는 정○○은 ‘청구인이 제설작업 중 걸린 동상의 증상이 심해 의무대를 자주 찾았고 훈련에서 열외된 적이 많아 휴일이면 의무대에 있는 청구인을 찾아가 위로한 적이 많았고, 의무반에서 머큐롬과 보호연고만을 바르는 간단한 처방만하여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1960. 4. 22. 입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복무하였다는 하○○은 ‘청구인의 동상은 외관상으로도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부어올라있었고 가려움증이 심하였으며 전역할 때까지 전투화를 착용하지 못하고 훈련화를 착용하였고 의무에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기록상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지 44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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