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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11. 결정

이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경정)

2001-0008

요지

교통교육장에 설치된 시설은 시뮬레이터 형식의 전자오락시설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시설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시설일 뿐 아니라 무료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교통교육장의 비품비용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2000.8.17. 부과고지한 취득세 27,705,610원, 농어촌특별세 2,539,680원, 합계 30,245,29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하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2000.8.17. 부과고지한 취득세 30,631,920원, 농어촌특별세 2,619,720원, 합계 33,251,6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5,413,410원, 농어촌특별세 1,412,890원, 합계 16,826,3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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