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10. 결정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단체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
2000-0889
요지
청구외 ㅇㅇㅇ에게 주차장관리 목적으로 일부시간에 한해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지만 이는 영리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민영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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