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11. 10. 결정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지 아니하고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기각)
2000-0936
요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소정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더라도 위 구세감면조례 제13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취지를 보더라도 공공 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사권의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를 말하므로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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