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충청북도 ○○시 ○○구 ○○동 1510 ○○아파트 102-1205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83. 6. 1.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년 헌혈할 때 간염보균자로 진단되었고, 2005. 2. 23. 부사관 진급 신체검사 시 간경화 및 간 종물이 의심되어 2005. 3. 18. 국군○○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간암, 간경변증"이 진단되어 ○○병원에서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받고 2005. 9. 30. 전역한 후 2005. 12. 18.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5. 10.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2. 5.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2005. 2. 23. 공군 제○○전비야대 의무대에서 실시한 부사관 진급 신체검사에서 간경변 의증으로 진단되었고,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 입원한 후 정밀신체검사를 한 결과 간세포암 및 간경변을 진단받아 2005. 4. 4.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실시하여 치료하였으며, 2005. 9. 30. 전역한 후 ○○시 소재 ○○의료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5. 12. 18. 저혈압 및 간성혼수 등으로 사망하였는바, 고인은 하사 임관 후 21년 4개월 동안 정비사로서 각종 정비업무 수행 중 육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간암, 간경변증"이 발병하여 악화되어 사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3. 6. 1. 공군에 입대하여 2005. 9. 30. 전역하였고 2005. 12. 18. 사망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2005. 10. 17.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제○○전투비행단"으로, 상이연월일은 "2005. 2. 23."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군 복무 중 발생"으로, 원상병명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으로, 현상병명은 "미상"으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1983. 6. 1.부로 입대하여 2005. 9. 30.까지 공군에서 복무하였던 자로서 부대공무상병 인증서 및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1983. 12. 1. 임관, 1984. 1. 4.부 ○○비 지상장비중대 산소취급하사관으로 보임되었으며 1999년 헌혈을 통해 B형 간염이 확인되었고, 이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2005. 3. 18. 수도병원에 입원(공상)하여 시행한 검사상 간암, 간경변증이 진단되어 2차에 걸친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받았으나, 악성종양으로 발전되어 향후 군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2005. 9. 30. 전역(의병)한 사실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4. 고인은 1983. 6. 1. 공군에 입대하여 제8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년 헌혈 시에 간염보균자로 처음 진단된 후 2005. 2. 23. 부사관 진급 신체검사시에 간경화증 및 간 종물이 의심되어 2005. 3. 18. 국군○○병원 검사결과 "간암, 간경변증"이 진단되어 강북삼성병원에서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받고 2005. 9. 30.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간암"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대법원 판례 및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은 자연경과로 간경변, 간암 진행되는 예가 흔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와 관련한 질병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 수행 중 육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간암, 간경변증"이 발병하여 악화되어 사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간암"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우리 나라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은 점, 대법원 판례 및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은 자연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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