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9.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2000-0918
요지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가 사업시행청의 예산사정으로 연기되고,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도 시행되지 않아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주변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거부하는 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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