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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9. 결정

2년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여부(취소)

2000-0910

요지

회사정리법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기각결정을 받은 등 재정적 궁핍의 정도가 파탄 상태였음이 인정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된 점을 볼 때, 2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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