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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8. 결정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2000-0901

요지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여 고급오락장을 설치하고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업소폐쇄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무단점유자의 불법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 자체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자체가 중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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