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2000. 11. 8. 결정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2000-0928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미분양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받고도 공사에 착공하지도 않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무렵 매각한 것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가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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