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171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9. 30. ○군 ○○과 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하여 ○○학교 후보생으로 사격훈련을 하던 1974년 9월경 옆 전우의 사격소리로 인하여 고막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시끄러운 곳에 가면 상대방의 목소리를 알아듣기가 어려워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이명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2005. 5.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을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9.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기간 동안 군 병원을 활용하여 많은 진료를 받았지만 담당 군의관이 특별한 진료대책은 없고 입원할 정도도 아니라고 하여 소음을 조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만을 하였고 전역 후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바, 청구인이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점, 청력이상은 단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병이 아닌 점, 군 복무 당시 진급문제로 민간병원을 활용하였고 외래진료를 받더라도 그 기록을 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복무 당시에 발병한 것이 확실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9. 30.부터 1975. 2. 22.까지 ○군 ○○과 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하여 보병교육을 받았고, 1975. 8. 9. ○군 소위로 입관하여 1995. 9. 30. 소령으로 정년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학교에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M1소총으로 실거리 사격을 실시하던 중 옆 전우의 사격소리로 귀의 고막에 이상이 생겨 약 3일 동안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으나 장교후보생의 신분 때문에 의무실 등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교육을 받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나, 시간이 흘러 시끄러운 곳이나 목욕탕 같은 곳에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알아 듣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 ○○병원 ENT에서 검사를 한 결과 이명이라는 판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5. 5.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은 2005. 6. 17.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보병학교"로, 상이 연월일은 "74년 9월경"으로,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난청, 이명증"으로, 상이 장소는 "부대내"로, 상이 경위는 "<확인결과> 자력표 : 75. 2. 24. 임관 / 95. 9. 30. 전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9. 15.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난청, 이명증"으로 진단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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