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7. 결정
집단민원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부도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취소)
2000-0920
요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지하주차장의 누수현상이 발생되는 등을 이유로 입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귀책사유는 있더라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1년내에 착공하였고, 유예기간내에 부도가 발생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던 사실 등을 볼 때,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