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6. 결정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000-0912
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다른 학교부지와 교환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주택건설 사업 목적상으로도 토지를 다른 학교부지와 교환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한 상태이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다른 학교부지와 교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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