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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4. 결정

경락받은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2000-0884

요지

부동산의 가압류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았음에도 경락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이중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완납하였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래소유자에게로 환원된 이상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시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6.7.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자 징수결정한 취득세 280,000원, 농어촌특별세 28,000원, 등록세 28,000원, 교육세 84,000원, 합계 812,000원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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