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7-9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육체적ㆍ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하여 치아, 무릎 및 위 등에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후 1999. 6. 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군생활을 못한다고 하여 육체적ㆍ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하여 앞니 두개가 금이 가고, 위염에 걸렸으며, 탈모와 과민성대장 증후군이 발현되었고, 훈련 중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후 1999. 6. 8. 전역하였는바, 이는 군 복무로 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9. 6. 8.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중 발병경위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이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적이 2번 있었으며 군입대 후 1997년 4월경 힘이 빠지고 기절한 적이 있어 1997. 7. 14. 정기외진을 실시하여 군의관의 진료를 받은 결과 "뇌혈관 기형의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5.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육체적ㆍ정신적 가혹행위를 당하여 치아, 무릎 및 위 등에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후 1999. 6. 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7. 8.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97년 5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뇌혈관 기형 의증, 외상후 증후군"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치아, 무릎, 위"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7. 7. 21.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 복무중 "뇌혈관 기형 의증, 외상후 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군입대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는 기록과 어릴 때 교통사고로 머리수술을 하였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설령 입대 후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발병요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상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뇌혈관 기형 의증, 외상후 증후군"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병상일지 상 군입대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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