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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1. 2. 결정

주차장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00-0900

요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주차장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차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사실상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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