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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10. 31. 결정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2000-0881

요지

당좌수표가 지급 거절되자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구금시키고 소유권을 환원시켜줄 것을 요구해와 구금상태를 면해보려는 강박관념에서 매매계약 해제까지 하였으나 취득세 등 관련 세금까지 부과 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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