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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2000. 10. 31. 결정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등록세를 환부할 수 있는지(기각)

2000-0866

요지

잔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자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소유권을 환원시켜줄 것을 요구해와 구금상태를 면해보려는 강박관념에서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작성을 해달라는 요구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금과 등록세 등 관련 세금까지 돌려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는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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