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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동 46-3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선임병의 손가락 절단 사고를 목격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후 전투훈련 미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1994. 9. 9. ◎◎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비특이 정신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다가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1994. 11.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 상병이 장갑차 정비작업 중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목격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후, 갑작스러운 부대 전출로 상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등병과 훈련을 받게 되면서 전투훈련 미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정동장애"의 질병을 얻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출생 이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모도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이 컸고 통제되고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급자의 강요와 따돌림 등이 청구인의 질환을 노정케 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공무와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3. 11. 육군에 입대하였고, "정동장애"로 1994. 9. 9. ◎◎병원, 1994. 10. 14. ○○병원, 1994. 10. 25. △△병원에 입원한 후 1994. 11.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의무조사 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양극성 정동장애, 2) 비특이 정신증(배제)"으로, 청구인은 1994년 8월경부터 횡설수설, 조정망상, 피해망상, 과잉과다 행동, 정동의 고양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이후 현재까지 증상의 호전이 없고, 과잉행동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 장애 및 병실 부적응 양상을 보여 향후 군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재심의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4. 8.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 비특이 정신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94년 9월 9일 ◎◎병원, 94년 10월 14일 ○○병원, 94년 10월 25일 △△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심사위원회는 2005. 5. 19.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비특이 정신증"으로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의 2005. 8.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위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 중이고 보호자 및 환자의 정보에 의하면 군복무시의 사고 목격이 발병시점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성모병원의 2005. 8.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1994. 11. 14. ~ 2000. 9. 5.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 비특이 정신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상이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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