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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동 1609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미 ○○사단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9년경 지포리 탱크포사격장에서 폭발물 사고를 당하여 ○○에 있는 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1.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 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로 배속되어 1979년경 사격장에서 불발탄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에 있는 미○○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제대를 하였던바, 치료기록이 없는 것은 사고 후 1979년 12월 초에 미○○병원의 병실사정에 의하여 병원장이 청구인에게 연가를 주어 자가치료케 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휴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병적기록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2. 12. 2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26. 상이당시 소속은 "미○○사단 ○○전차", 상이연월은 "1978년 11월", 상이장소는 "○○", 상이원인은 "근무 중",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얼굴, 2.치아, 3.우측다리 및 팔목",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미○○사단 ○○전차 근무중 1978. 11월 경 ○○ 포사격훈련장에서 불발탄 폭발로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미군야병 진료 진술, <확인> 병적기록표 : 1978. 5. 25. 미○○사단 ○○전차 ○○대대 전속, 1980. 10. 23. 만기제대" 등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4. 8. 6.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9. 11월 경 불발탄 폭발사고로 상이를 입어 1개월간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에는 1979. 12월 초순경부터 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구체적인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하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9.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미국 국가인사기록센타(National Personnel Records Center)에 요청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군복무중 사고에 대한 공상처리, 진료기록확인 요구민원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1979. 10. 12. 병사들 중 한 명이 폭발되지 않은 포를 발로 걷어 찼습니다. 청구인은 그 폭발되지 않은 포를 집어 들어 멀리 던지고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포는 폭발하였고 청구인은 얼굴, 오른쪽 팔, 오른 쪽 다리 그리고 왼쪽 사타구니에 유산탄으로 인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청구인을 치료하였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회복휴가로 퇴원하였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79년 11월 경 불발탄 폭발사고로 상이를 입어 1개월간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에는 1979년. 12월 초순경부터 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구체적인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관련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 미국 국가인사기록센타(National Personnel Records Center)에 요청하여 당해 상이의 발생경위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한 후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발탄 폭발사고의 발생경위 및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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